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찍어서 보내줬다가 벌금 300만원 맞은 사람 최종후기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찍어서 보내줬다가 벌금 300만원 맞은 사람 최종후기 아청법 55조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된다인데 공개라는 뜻이 여러명에게 알린다는 뜻이고 나는 1인에게만 보냈으므로 공개가 아니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 무죄는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범죄자한테 사과함.... 무죄 받을때만해도 정말 법이란게 있구나 성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건 맞구나 내가 성범죄를 막기위해 했던 일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였구나 생각했었는데 성범죄자알림이는 누구한테 보내주면 안 되고 본인만 봐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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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15:48